[국감현장]"방송작가 표준계약서, MBC만 없다"

[the300]국회 과방위 국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자체 계약서엔 독소조항…표준계약서 도입 시행해달라"

이지윤 기자, 원준식 인턴기자 l 2019.10.14 11:45
김상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방송(MBC)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미도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공정한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작가협회·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12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발표했다. 이에 SBS와 KBS, EBS 등은 표준계약서를 전면 도입했으나 MBC는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MBC가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미도입할 뿐 아니라 자체 계약서에는 일방적 계약해지권과 같은 독소조항도 포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든 이후 KBS, SBS, EBS, CJ까지 도입했는데 MBC만 안 했다"며 "MBC에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작가·스태프와의 계약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체와 장르의 특성에 따라 각각 제작부서가 상황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MBC 작가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계약해지권을 MBC가 전적으로 갖고 있다"며 "문체부 표준계약서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부당한 계약해지인데, 이를 MBC가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황스러운 것은 작가가 출연자를 섭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작가가 벌금을 내게 돼있다"며 "작가가 프로그램을 망치려고 작정할 리가 있겠냐. 묻지 말아야 할 책임까지 작가에게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이 "작가를 대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콘텐츠의 힘이 살아나겠냐. 점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비판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