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뭐길래…검찰개혁 여는 핵심 '키'

[the300][런치리포트-검찰개혁전쟁]민주&정의 "10월 말"vs한국 "다음 국회"vs바른미래&대안신당 "11월 말"

강주헌 기자 l 2019.10.15 18:15


사법제도개편을 골자로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열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고 잇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급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수사하는 독립 수사기구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관련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해 11월 5개 법안을 상정한 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올해 4월 22일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당 사개특위 간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막판 협상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견해가 빠진 것에 대한 반발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권은희 안’도 함께 지정했다. 

백혜련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권은희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안)은 약간 다르다. 수사대상 범위에 차이가 난다. 백혜련안은 현직, 퇴직 후 2년 내 고위공직자로 제한한 반면 권은희안은 재직과 퇴직 구분없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 대신 공수처의 설립 계기가 된 수사·사법기관의 ‘셀프수사·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인정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더욱 제한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같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공수처 마음대로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중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만 마치면 추가로 진행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은 거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이달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문 국회의장이 상정과 표결을 선택할 수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안을 검찰개혁안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작동할 것을 우려해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법은 문재인정권의 집권연장 시나리오”라고까지 해석한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공수처법은 다음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0월 말 본회의 자동부의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으로 본다. 별도로 법사위 차원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해석대로라면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마친 이후인 2020년 1월 28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분리돼 나온 대안신당(가칭)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신 각론에서 각당마다 이견이 있으니 합의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0월 말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해진 기한’은 사개특위 시한 만료로 법사위에 법안이 자동 회부된 날(9월 2일)로부터 90일이후인 12월3일 전까지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여야 논의를 거친 후 선거제개편안과 ‘동시처리’에 방점을 찍는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 29일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90일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11월 26일이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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