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사내 성희롱 사건' 모르쇠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기억못했다"
[the300]조배숙 "며칠 전 국감장에서 위증…감사 요구할 것"
김하늬 기자, 권혜민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l 2019.10.18 23:16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국감감사에 참석해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5. photothink@newsis.com |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사흘 전 국정감사에서 '전혀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18일 "기억못한 것을 보고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위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준비 못한 답변이었고 전혀 기억을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잘못드려 의정 활동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5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남녀고용평등법 12조 및 14조 위반혐의로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과태료를 내고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이의신청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과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서장은 상부 보고를 누락하고 중간에서 '조율하자'며 무마에 나선 혐의다.
또 피해자가 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주변에 진술서를 받으려 했지만 상급자가 협조해주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사장은 "그런바 없다. 전혀 모르겠다. 파악해보겠다"로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이 "왜 며칠전 국정감사땐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냐"고 묻자 "전혀 기억을 못했다"며 다시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장은 "작년 9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유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저희 공사가 조치 의무를 안 해서"라며 "2차 피해를 줬다는 부분과 (피해자의) 취업 방해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이 "본질을 흐리지 말라. 노동부의 과태료 처분 왜 이의신청을 했느냐"고 되묻자 "조치 의무를 안 한게 아니라 진정인이 조사를 원치 않아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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