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활어차바닷물 방사능 많지않고 금지지역 아냐"

[the300]국민청원 답변, 활어차 난폭운전에 "외국인운전 특별단속"

김성휘 기자 l 2019.10.18 15: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북상 중인 1일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관공선부두)에 미리 대피한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2019.10.01. yulnetphoto@newsis.com

청와대는 일본서 들어온 활어차 속 바닷물에 방사능 수치가 한국의 바닷물과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올들어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차에는 아오모리 등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지역 수산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8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림해양수산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다"며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했다"고 말했다. 

이기간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다. 시료 분석한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다. 

박 비서관은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Bq/L인 점을 고려하면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 상세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다.

또 국내로 입항한 것으로 동영상에 찍힌 아오모리현 번호판의 활어차, 즉 수입이 금지된 지역 활어차를 식약처가 관세청 협조를 받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의 등록지는 아오모리현이었지만 생산지 증명서상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이나 나머지 7개 현을 포함 금지지역 8곳 수산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부터 지난 10월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로 확인됐다. 단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은 9월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특별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해경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 

앞서 페리를 이용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 수송차가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부산항 항만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 수산물 자체는 형식적 검사만 한다는 지적과 활어차에 담긴 일본 바닷물이 국내에 무단 방류되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느냐는 내용도 함께였다. 일본 활어차가 국내 도로에서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는 점도 지적됐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 7월 26일 이후 한 달 동안 21만 3000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답변 시한이 됐던 9월24일 한 차례 답변을 미뤘다.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인 점, 한일관계 등을 의식해서다.

박 비서관은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께 결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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