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안락사된 유기견, 동물사료로 쓰였다"

[the300]사료업체로 등록된 '랜더링업체'서 유기견 랜더링

김민우, 유효송 기자 l 2019.10.18 22:05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woo1223@newsis.com

동물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으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 된 가축들을 랜더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든 후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제조업체들은 그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썼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8번'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대한 위반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랜더링 업체가 '폐기물 업체'로 등록돼 있을 경우 불법이 아니지만 '사료제조업체'로 동시에 등록돼 있다면 사료 제조에 동물 사체를 쓴 경우에 해당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윤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해당 업체들을 조회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돼있었다.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 동물보호센터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유기견 사체를 센터의 차량으로 업체에 직접 운반해주도록 돼 있다"며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악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용견 사육장이나 도축장 등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유기견이 렌더링돼서 가축사료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라며 "더욱 충격적인 건 농식품부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용견 사육농장 현황, 위생조건, 도축장소 실태에 대해서도 파악하라고 요구했고 이개호 당시 장관이 즉각 착수하겠다고 답했는데 농식품부는 이후 한번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축산법으로 적용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어떤 계획이든 수립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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