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국당 국회앞 '대형 스크린' 행사, 규정 위반?

[the300]사전 허가 없이 국회 내에 300인치 대형 LCD 모니터 설치…"청사 관리 규정 위반 소지"

원준식 인턴기자 l 2019.10.25 06:00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 정책 비전 발표 행사가 사전 허가 없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국회 청사 관리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및 당 소속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엔 한 기자가 “행사 관련 국회 경호기획관 보고 내용을 보면 무대와 대형전광판에 대한 불허 통보가 3차례 있었다”며 “마이크와 음향시설 자제 요청도 했다는데 불허 통보에도 행사를 강행했냐"고 물었다.

이에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면서도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스페인 국왕이 11시쯤 도착하니 도착할 때쯤 음악을 크게 틀거나 구호를 외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취소해주세요’ 이런 말은 못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정책 비전 발표 행사는 국회 규정 위반이었을까?

[검증 대상]

24일 진행된 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 행사가 국회 규정 위반인지 여부

[검증 내용]

◇국회 방호과와 사전 협의 없이 철골 구조물 설치 강행…‘국회청사 관리규정’ 위반 소지

국회청사 관리규정 제4조(목적외 사용허가)는 “청사를 국회의 회의나 공무수행 등 그 통상의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의 ‘자유한국당 본관 앞 계단 행사 관련 보고’에 따르면 한국당은 철골 구조물 설치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문제제기와 불허 통보에도 설치를 강행했다.

경호기획관실은 24일 오전 6시30분 “사전 허가 없는 철골구조물(무대) 등의 설치에 대해 제지했다”고 밝혔다. 경호기획관실에서 김도읍·추경호 한국당 의원 등에 3차례 불허 통보를 했으나 한국당은 오전 8시 무대 및 대형 모니터 설치를 강행했다.

국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대형 스크린 등 철골구조물 설치시 방호과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전협의 없이 강행해 방호과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방호과와 사전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뤄지지 않아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행사가 의원실 행사로 통보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행사하는 것은 편법적”이라고 말했다.  

국회청사 관리규정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회청사 관리규정 제5조 3항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반이 2016년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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