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모친상' 靑, 비서실장 중심 정위치·정상근무

[the300]文대통령, 규정대로 경조 휴가 가능..업무공백은 최소화

김성휘 기자 l 2019.10.30 00:28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임종을 지켜본 이후 빈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0.29.【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yulnet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 모친인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 이후에도 청와대는 정상근무를 이어간다. 애도 분위기는 갖겠지만 업무에 공백은 없게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인이 별세한 29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비서실장 중심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일상적 근무를 서게 된다"며 "청와대 직원들이 단체로 조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에도 혹시나 있을 긴급한 상황이나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공간 확보 등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참모들이 조문을 오지 말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인 걸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애사(슬픈 일)를 치러야 하지만 국정 업무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따라 공직자 규정상 휴가를 쓴다. 최대 5일까지는 가능하다. 휴가일수는 확정하지 않았다. 장례는 가족장, 3일장으로 치러 발인은 오는 31일이다. 

31일 예정했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연기한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3~5일 예정된 태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일정은 소화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청와대 직원들의 단체 조문은 없더라도 노영민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들이 비서실을 대표해 30일 조문을 다녀오는 방안은 거론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