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간사단 '탄력근로제' 막판 협상…극적 타결 가능성은?

[the300]14일 오후 2시 회동…'10개월째 공전' 탄력근로제 협상 끝날까

이원광 기자 l 2019.11.14 09:18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오른쪽)과 한정애 민주당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야 간사들이 14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 보완 정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높은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지 관심이 몰린다.

국회에 따르면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임이자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등 환노위 소속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회동한다. 올해 2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잠정 합의에도 10개월째 제자리에서 맴도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는 연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와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현행 3개월의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유지한다. 특정 기간 집중 근로를 허용하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의 근로를 허용한다. 한 주 64시간을 일했다면, 다른 주엔 초과된 12시간을 제외한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집중 근로 기간과 쉬는 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단위기간 6개월’ 안에 경영계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본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며 ‘잠정 합의’라는 꼬리표도 뗐다.

한국당은 ‘주 52시간제’는 여야 합의 처리한 것으로 손댈 수 없다면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안으로는 기업 애로를 해결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집중 근로가 발생하는 IT(정보통신) 업계와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에어컨, 정수기, 보일러업계 등의 목소리를 고려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역제안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 국내 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올해 8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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