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민 추방설…통일부 "정착 탈북민은 무관"

[the300]국회 외통위 보고…“탈북민 사회 동요 없도록 소통·협력 강화”

최태범 기자 l 2019.11.15 14:58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의 탈북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귀순 탈북자 강제추방 규탄'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1.12. photocdj@newsis.com


통일부는 15일 동료 선원 16명을 선상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정부의 결정을 놓고 탈북민 사회에서 추가 추방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국내 입국·정착한 일반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 자료에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귀순 및 정착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2일 우리 군에 나포된 후 정부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의 진술에서 동료선원 살인 혐의가 확인돼 정부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붙잡힌 후 이들이 귀순의사를 표시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며 범죄 후 도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해 우리 국민의 생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후 추방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북한민주화위원회·자유북한방송·탈북자동지회·북한전략센터 등 탈북민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는 “살인누명만 씌우면 언제든지 북한에 끌려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추방시키는 조항은 어느 법률에도 없다. 귀순한 탈북자들이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참변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범죄사유로 정착 탈북민 추방한 사례 1건도 없다”

통일부는 국내 탈북민 추방 가능성에 대해 “이번 추방이 북한이탈주민법상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미 입국해 정착한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실제로 국내 입국‧정착한 탈북민을 범죄행위를 사유로 추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주장은 3만여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사회의 동요가 없도록 탈북민 관련 단체를 비롯해 언론과도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및 단체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일각에서 근거 없는 의혹으로 탈북민의 우려와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방향으로 상황 관리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흉악범죄 기준 △귀순의사의 객관성 확보 △남북간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 △관련 매뉴얼 등 법적·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국회 외통위에 보고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