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은 北주민이 시도"…추방 미스터리 해명나선 정부

[the300]국회 외통위 보고…“첩보·분리신문·北반응 모두 일치해 범죄 확신”

최태범 기자 l 2019.11.15 15:01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탈북한 북한 주민 강제소환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7. jc4321@newsis.com


동료 선원 16명을 선상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당한 사건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 통일부가 15일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 자료에서 별도의 사실관계 참고자료를 통해 △범행 동기·과정 △귀순의사 진정성 불인정 사유 △범죄사실 판단 근거 △국가정보원과의 이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3명이 16명을 살인하는게 가능했나

통일부는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북측에서 붙잡힌 공모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16명의 선원을 살해할 수 있었느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통일부는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생활 유경험자였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엄격한 선상생활로 인해 교대근무 명령에 순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귀순의사 진정성 불인정 왜

이들의 귀순의사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선 “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살해 범죄 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어획물 처분)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고 모의했다고 진술했다”며 “이틀 동안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후 경고사격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하자 해군 특수전요원을 투입해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 중 1명은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으나 조사 결과 △범죄사실 진술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범죄 사실, 무엇으로 판단?

통일부는 “첩보와 나포 선원 2명의 분리신문 진술결과, 북한의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해 범죄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정부는 첩보를 통해 추방된 2명이 다수 인원 살해 후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포된 범인 2명을 분리신문한 결과 2명의 진술이 일치했고 인원 추방 관련 협의 과정에서 북측에 구체적인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는데도 북측은 16명 살해를 인지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체포된 공범자 1인의 진술에 의해 북한 당국은 16명 살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인들은 범행 후 선박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했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정원과 이견 없었다

통일부는 “이번 추방 결정과 관련해 통일부와 국정원간 입장 차이는 없었다”며 “정부의 추방 결정에 따라 북측과 추방 일시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통일부-국정원간 추방 관련 이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첫 추방 사례라는 점에서 범인 인계 방식과 관련한 실무차원의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일사천리로 이뤄진 추방 왜

통일부는 “과거 송환기간은 북측 인원의 상태와 북측 호응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 5년간 통상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됐다. 이번 추방의 경우 지난 2일 나포 이후 7일 추방까지 엿새가 소요됐다”며 통상적인 처리 기간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선박 방역, 증거인멸?

통일부는 “대응매뉴얼에 따라 우리측 검역 전문 요원들이 북측 인원, 호송 과정에서 이들과 접촉한 우리측 인원, 선박에 대해 입항 즉시 검역·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응매뉴얼에는 감염병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역·방역을 국내입국 시 필수적 절차로 규정돼 있다. 통일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증거인멸 의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내 탈북민도 추방한다?

통일부는 국내 탈북민 추방 가능성에 대해 “이번 추방이 북한이탈주민법상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미 입국해 정착한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실제로 국내 입국‧정착한 탈북민을 범죄행위를 사유로 추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주장은 3만여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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