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직접 부패방지 제도개선 제안, 국회 본회의 통과

[the300]19일 본회의서 부패방지법 개정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 의결

박종진 기자 l 2019.11.19 15:44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의 제안이 필요하면 직접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기선 한국당 의원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권익위가 부패행위 예방, 규제 업무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고용진 의원안) △권익위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제2의 조사기관에 이첩 한 후 검찰 등 제3의 조사기관까지 넘어가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채이배 의원안)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김기선 의원안) 등이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유족 간에 보상금 형평성을 높이는 독립유공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독립유공자가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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