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신이]정태옥, '소방관 국가직화' 반대표…"지방분권과 정반대"

[the300]한국당 의원 "실질 처우 개선 아닌 단순히 인건비 지원에 그쳐"

강주헌 기자 l 2019.11.20 14:30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의 광풍에 빠져 있다"(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정태옥 의원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6개 법안에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가 반대한 이유는 두가지다. 우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그는 판단했다. 또 법안이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정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인터뷰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에 소방 업무를 국가직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아닌 단순히 인력 증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업무 스타일이나 내용이 다르다. 예를들어 불이 많이 나는 지역과 119 구급대 출동이 많은 지역 등이 있다"며 "이에 맞춰 근무 형태가 달라야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이다. 전국적으로 일이 많거나 적은 곳이 있는데 근무 형태나 수당이 똑같다하면 그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하면 처우가 개선되는 걸로 착각하게 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에선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내년 4월부터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된다. 법안은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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