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야구 ‘1분 출전’ 안해도 병역특혜 받는다

[the300]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확정

최태범 기자 l 2019.11.21 11:02
【자카르타(인도네시아)=뉴시스】추상철 기자 =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동렬 감독을 헹가래 치고 있다. 2018.09.01. (Canon EOS-1D X Mark Ⅱ EF100-400 f4.5-5.6 IS Ⅱ USM ISO 5000, 셔터 1/400, 조리개 5.6)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제 스포츠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1분 출전’ 해오던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21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에게 적용돼왔던 ‘단체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이 삭제됐다.

병역특혜를 위해 후보 선수가 ‘1분 출전’하던 관행을 없애는 것으로 앞으로는 대표팀에 소속만 되면 병역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불필요한 교체 출전으로 병역제도가 국제 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절차·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인 기준·과정,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1분 출전 병역특혜’ 논란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경기를 계기로 크게 불거졌다.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경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군미필 선수들이 포함되면서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도, 월권행위도 없었다. 선수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병역특례에 대한 시대적 비판에 둔감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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