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국가의 '피해구제지원금' 명시
[the300]22일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 전망
김하늬 기자 l 2019.11.21 17:40
'포항지진 긴급포럼'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포항 지진 발생 2년여만에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특허법률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2017년11월15일과 2018년2월11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진상을 밝히고 피해구제 및 도시재건 도모를 명시했다.
앞선 법안소위 논의가 열렸던 14일 여야와 정부는 구제 대상이나 방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도시재건 등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이를 위한 '보상'과 '지원'의 용어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의결된 수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적정성, 관련 법령과 제도 및 대책수립 등을 조사한다. 위원회 활동기한은 1년이다.
특별법은 또 국가가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 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을 명문화 했다. 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 국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나타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넣었다.
산자중기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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