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인터넷은행 대주주요건 완화' 국회 첫문턱 넘었다

[the300]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의결, '빅데이터3법' 신용정보보호법은 보류

박종진 기자 l 2019.11.21 18:06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여야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법 등에 합의했다. 가상통화 거래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다만 빅데이터산업을 위해 처리가 기대되던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승인 요건 완화 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한도 초과 보유 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삭제하고 기타 금융관련법령 위반 요건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관심을 모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위에서 통과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능별 규체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립을 위한 법으로 정부안을 비롯해 박용진·최운열·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논의를 모았다. 

그러나 '빅데이터 3법'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신정법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여야는 이달내 신정법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