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으로 '건보료테크'… '건보먹튀'방지법 국회 복지위 통과

[the300]매달 1일 해외여행 가더라도 국내서 진료받으면 건보료 부과

김민우 기자 l 2019.12.02 15:46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의결을 하고 있다. 2019.12.02. kmx1105@newsis.com


2021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최대 1년간 국가가 납입액 일부를 지원한다. 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는 사업장 가입자와 형평성을 일부 맞추기 위해서다. 고액자산가의 '건보 먹튀'를 막는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정춘숙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때 재산 6억원 이하(과세표준),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정해 소요재정을 추산했다.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90만2000원, 2022년에는 92만5000원, 2023년에는 95만원의 소득신고를 한 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지원 수준은 신고소득(최대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시행령 제정 시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 대상과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021년 24만1000명, 2022년 25만7000명, 2023년 27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로한 예산은 2021년 590억원, 2022년 646억원, 2023년 699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앞으로 건보료 납부를 피하기위해 매달 1일 해외여행을 나가던 '건보료 얌체족'도 국내에서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건보료를 납부해야한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 기준이 매달 1일인 탓에 월 200만~300만원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액 자산가가 건보료를 안 내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건보료테크'(건강보험료 재테크)가 이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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