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고소고발' 논란…내년도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되나

[the300]한국당 빼고 만든 예산안, 본회의 상정 가능한가

김민우 기자 l 2019.12.08 17:00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소하(왼쪽 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8.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이 참여하는 '4+1 협의체'에서 심사한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고 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4+1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라고 주장한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빼고 예산 심사 가능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일부는 '4+1협의체'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며 이곳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법 제45조에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둔다고 돼 있다. 또 제83조 2항은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결위가 유일한 예산안 심사 기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법 85조3항은 예결위의 예산심사 기간을 11월30일로 정해두고 있다. 이날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부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막으려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체'가 소집됐으나 민주당이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합의는 부결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결위 활동은 종료됐고 정부 원안이 부의된 셈이다.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한다.

◇수정안은 어떻게 제출하나

정부 원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법 95조가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은 50명 이상의 의원(일반 법률안은 30인)이 수정안에 찬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4+1협의체'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가장 최근에 발의된 수정안부터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예산안 심사 과정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심사했는데 감액 심사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태에서 '4+1협의체'로 예산안이 넘겨졌다. 

내년도 예산안을 기록도 남지않는 형태로 합의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새해를 맞는 '셧다운' 사태를 맞는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4+1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수정안 제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정예산안에 새로운 비목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항목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정부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시트작업'은 공무원법 위반인가 

기획재정부는 '4+1협의체'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토대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협조할 경우 정치 관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모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날렸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할 때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라는 얘기다.

예결위 관계자는 "만약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예산 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논의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다만 증액이나 비목신설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설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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