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연동형캡, 석패율…알쏭달쏭 선거법 용어사전
[the300][300용어]정치권 쟁점 '연동률' 뜻은?
원준식 인턴기자 l 2019.12.12 16:32
10일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앞둔 국회의 모습 2019.12.10. [서울=뉴시스] |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야당이 접점을 찾은 안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다. 복잡한 셈법만큼 관련한 용어도 어렵고 알쏭달쏭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용어들을 정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 총의석수를 보장한다.
연동율 100%로 할 경우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을 보장받는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되면 40석을 더 받고 30석이 당선되면 30석을 더 받아 총 60석으로 조정된다.
그런데 B정당이 1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45석을 얻었다면 B정당은 할당 의석 45석을 다 채웠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한다.
◇연동률=정당의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연동되는 비율이다. 어떤 정당이 추가로 보장받는 의석수는 [(득표율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연동률)로 계산할 수 있다.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총 의석수 60석을 보장받으면 연동률이 100%다. 그러나 연동률이 40%이고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되면 부족분 4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해 16석을 더 받게 된다. 연동률에 따라 부족분을 보장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이 100%가 아닌 일정 정도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더라도 부족분을 온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할당 의석은 300석의 20%인 60석이다. 하지만 60석을 100% 보장받지 않는다.
A정당은 [(득표율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50%의 값만큼 의석을 비례대표로 추가 확보한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라면 부족분 30석(할당60-지역구30)의 50%인 1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다.
◇봉쇄조항=모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대한 의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봉쇄조항’을 충족한 ‘의석할당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공직선거법 봉쇄조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혹은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규정한다. 둘 중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 현재 ‘5% 이상 득표한 정당’으로 상향하자는 논의도 진행중이다.
◇석패율제=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한다.
‘석패율’은 (낙선자 득표율)/(당선자 득표율)로 계산한다. A후보가 5만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4만표로 낙선했다면 석패율은 80%(4만/5만)가 된다. 이때 아쉬운 표차로 떨어진 B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도 오르고 석패율 순위도 높다면 구제돼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권역별 석패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소 야당은 전국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을 인구비례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각 권역에 배분하는 제도다.
A권역이 약 20%의 인구비례에 따라 60석을 배정받았다면 각 정당은 이 권역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60석 내에서 의석을 배분받는다. B정당이 A권역에서 30%를 득표했다면 18석을 할당받는다. 이후 의석의 실제 배분 과정에서 석패율제, 연동률 등에 따라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전국단위 정당득표율에 따라 50% 연동률로 비례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의 최종 배분을 권역별로 한다.
◇연동형 캡=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50%의 연동률을 비례대표 의석 전부가 아닌 ‘캡’을 씌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25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25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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