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美대사 ‘참수 퍼포먼스’ 논란…정부 "자제해야"

[the300]외교부 "외교사절 공개위협 우려"…경찰, 과격발언·퍼포먼스 금지

최태범 기자 l 2019.12.12 16:58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43주년 미국독립기념일 리셉션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24. yesphoto@newsis.com

외교부는 12일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참수 퍼포먼스'를 예고한 데 대해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위협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모든 주한외교사절에 대해 경의를 갖고 대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외교사절의 신변 안전 및 외교공관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에서 80m 떨어진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를 열고, 해리스 대사의 목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종로경찰서는 참수형이나 교수형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성 표현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공중에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2항에 따르면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미국대사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거나 불순물을 투척하는 행위,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인화물질이나 총포, 도검류, 철봉, 돌덩이 등 위협적인 물건의 사용도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격한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을 근거로 제한통고를 했다"며 "현장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재하고 채증을 하며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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