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산 15억원… 아파트·오피스텔 각 한 채+예금 3억
[the300]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하세린 기자, 백지수 기자 l 2019.12.12 18:30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12일 국회에 제출된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서울 광진구 아파트 한채(기준시가 8억7200만원)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한채(기준시가 1억9500만원) △각종 은행 예금(3억5000만원) △2018년식 카니발 리무진(2700만원) 등이 재산목록에 올랐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없었다.
배우자는 은행채무 등으로 채무가 1억2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관련, 추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추 후보자는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20대 총선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광진구에서 송파구로) 법조단지 이전이 논의될 당시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법조단지 존치를 요청했고, (행정처가)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었다"며 마치 '확실한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1심은 추 후보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 후보자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전날(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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