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본격 준비 "법 읽고 칼럼 낭독하고"

[the300]각 의원실, 장시간 발언 위한 자료 수집

박종진 기자 l 2019.12.13 17:3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회기 결정의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걸기로 하면서 각 의원실은 비상이 걸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실은 본격적인 필리버스터 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키로 하면서 대응 수단으로 필리버스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이다. 회기 끝까지 24시간 하루 종일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 표결을 못하도록 막는 방식이다. 의원 1명당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토론에 나선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에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재도입됐다. 직전 사례로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만 8일,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총 38명의 의원들이 연단에 섰다.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의원도 있었다. 마지막 발언자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은 12시간 31분을 발언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한국당 의원실 역시 장시간 발언을 위한 자료 수집에 여념이 없다. 신문 사설이나 칼럼을 모으는 일부터 정치 관련 학회의 논문집 정리까지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는 헌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낭독이 꼽힌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몇 번이고 법 조문을 반복해서 읽는 게 시간을 쓰는데 유용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논의에서 선거제 합의를 못하면서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시도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16일까지로 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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