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삐지게 한 선거법 잠정합의안은?…'250대50, 연동률 50%, 연동형캡 30석'

[the300]정의당 "정치개혁의 취지에서 한참 후퇴…동의할 수 없다"

이지윤 기자 l 2019.12.13 18:02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비상행동 농성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참여해왔던 정의당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캡(cap)' 30석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정의당이 빠진 채 진행된 4+1 협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50 대 50,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률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 합의하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물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정치개혁의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애초에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에 정의당을 비롯한 당들이 합의한 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등의 입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50 대 50까지 정의당은 수용을 했다. 그런데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건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봉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대의를 따라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첫 걸음부터 취지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원칙이 곧 국민의 명령이며 4+1 협의체의 공조정책"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과 공조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 잠정합의안에 평화당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은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100% 연동제였는데 이것이 50% 준연동제로 찌그러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을 또 50%가 아니라 30%로 하자고 한다"며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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