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다크웹' 아동음란물 판결에 "앞으로 더 강력 처벌"

[the300]이정옥 장관, 국민청원 답변 "법개정 지원"

김성휘 기자 l 2019.12.19 14:24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 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19.12.13. photo@newsis.com


청와대와 정부는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이 사안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크웹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만들어 수익을 낸 운영자 손 모 씨와 이용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초범으로 15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현행법에서는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추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이용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폭력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률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누구나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인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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