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지켜본 조국, "감회 남다르다"…왜?

[the300]"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사법체제 획기적 변화…'경찰개혁' 법안도 처리돼야"

이원광 기자 l 2020.01.14 09:1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단상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 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 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을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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