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상보)

[the300]

권다희 기자, 김평화 기자 l 2020.01.22 15:19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오던 A하사가 2019년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 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A하사 변호인은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신청했다. 2020.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군이 군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한 육군 부사관 A하사의 '전역'을 22일 결정했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전역심사는 앞서 A하사가 요청한 전역심사 일자 연기가 반려되며 예정대로 진행됐다.  

앞서 A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진정에 대한 결정 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직권으로 차별행위 중지 등을 소속기관에 권고하는 제도다.

군인권센터는 A하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국군수도병원이 A하사가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로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가 트렌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군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경 훼손 5등급, 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규정에 따라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으로 분류, 전역심사 대상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육균 측은 이날 전역심사는 심신장애 3등급이라는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A하사의 성별 정정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해 왔다. 

한편 A하사는 경기 북부 지역 한 육군 부대 기갑병과에 복무 중이다. 휴가 기간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A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A하사는 2017년 입대했다. 의무복무기간은 4년, 근무기간은 약 2년 남았다. A하사는 남은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장기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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