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中 우한 교민 전세기로 귀국한다는데, 감염 우려는?

[the300] 중국 국적·감염의심자 탑승 불가, 귀국 후엔 14일 동안 격리…미국·일본·프랑스 등도 전세기 투입

원준식 인턴기자 l 2020.01.28 16:47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가운데 28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주의사항 안내가 나오고 있다. 2020.01.28. yesphoto@newsis.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에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을 귀국시킨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중국 우한에 체류하는 사람들 중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을 위해 1월30일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주우한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귀국 인원은 7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전세기 계획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들은 "우한에서 바이러스 숙주일지도 모르는 것을 태우고 오겠다고?", "우한에 있는 자국민들 잠복기인 사람들도 많을텐데 입국을 막아야한다"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해 자국민을 귀국시키는 방법이 정말로 전염 위험을 늘릴까?

[검증대상]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해 한국 국민을 철수시키는 것이 전염 위험을 늘리는지


[검증내용]
◇ 중국 국적·감염의심자 탑승 불가…우리 국민도 귀국 후 최장 잠복기 14일 동안 시설 격리


전세기를 통해 우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높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우한 한국총영사관 공지에 따르면 37.5도 이상 발열·구토·기침·인후통·호흡 곤란 등 바이러스 의심 증상자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국적자일 경우,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국민 가족이어도 탑승이 불가능하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리 국민들은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 격리 및 임시 생활 기간은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이다.

실제로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세기 탑승을 위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법에 따라 보건 당국이 귀국 당일로부터 최소 14일(잠복기) 동안 국가 지정시설에서 임시 생활 조치하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2주 간의 격리 및 관리를 통해 전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4일 격리)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격리돼있는 상황에서 그 분들의 불편함을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기를 띄워 자국민을 송환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전세기를 띄워 자국민의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세기의 경우 28일 우한에 도착할 예정이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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