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최기상 판사 영입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02.11 11:39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21대 총선에 대비한 20번째 인재로 영입했다. 이탄희, 이수진 전 판사에 이은 3번째 판사 출신 영입 인재다.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인재 수혈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최 전 부장판사를 영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전 판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하고 1999년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여러 법원을 거쳤다. 판사 재임 중 총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분야 전문가다.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될 정도로 헌법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최 전 판사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재판에서 국가에 피해 받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재판을 미루고 있었지만, 2016년 미쓰비시중공업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 최 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설화된 전국법관회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최 전 부장판사는 이날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인권 최우선 수사와 책임 있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이 중심인 선진 사법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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