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범죄자, 변명에 선처받는 일 없게 노력"

[the300]"성범죄 가해자 위주 양형기준 바꿔달라" 청원 답변

김성휘 기자 l 2020.02.14 15:00
청와대는 현재 성범죄 처벌기준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양형기준을 바꿔 달라는 국민청원에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강 비서관은 성범죄 처벌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어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 수사 관련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을 정립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15일 등록돼 한 달간 총 26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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