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월국회 문턱 넘을까

與野, '북한인권법' 논의는 '합의'·인식차는 '여전'…국회 논의 과정서 진통 예상

박광범 l 2014.02.03 17:06
2월 임시국회가 3일 개원한 가운데,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인권법 논란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처리 의사를 처음으로 밝히면서 불 붙었다. 그간 북한인권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에서 처리 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안을 절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인권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인식차가 여전해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선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인제, 황진하, 윤상현, 심윤조, 조명철 의원이 각각 5건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신설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심윤조 의원안 제외) △통일부, 3년마다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외교부 내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시 '4개 원칙 준수 노력'(조명철 의원안 제외)도 법안에 명기했다. 4개 원칙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 △북한주민에게 전달 △북한주민이 지원 제공자 인지 △인도적 목적 외 다른 용도 이용 금지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심재권, 윤후덕, 정청래, 인재근 의원이 각각 5건의 북한 인권·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가장 큰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인도적 지원센터설치 △북한 영유아·모자보건 지원 △통일부 내 '인도주의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김 대표가 여당과 협의를 위해 '북한인권민생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고, 야당안을 단일법안으로 수정키로 한 만큼 2월 국회에서 양당 간 협상을 통해 절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인권유린 및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의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살피고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눈을 감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대북지원법이 돼선 안 된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하는 법이 아닌 북한인권법 그 자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민주당 '북한인권민생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북한인권법에서 독소 조항을 빼고, 민주당이 제출한 북한 인도적 지원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조항을 넣는 등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본다"며 "2월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타협점은 찾아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