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인권법' 간담회 가져…법안 통과할까?

일부 민주 의원 "법제화, 남북갈등만 키울 수 있어"…국회 논의과정서 진통 예상

박광범 l 2014.02.05 16:26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논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5일 북한인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제화보다는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북한인권민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민생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당내 의견 수렴 및 북한인권 문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월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논의하자는 당지도부의 방향을 존중하며 입법논의를 진척시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구상 아래 인권개선의 실효성 확보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동포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갈등만 키운다는 의견을 나타내 2월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을 법제화 할 경우,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병합하는 것이 옳으며 민단단체를 지원하는 '인권재단' 설립은 남용의 소지가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 관련 법제화보다는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는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맥락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비인권적 접근이자 실질적인 개선효과도 없는 것이며, 법제화시에는 인권재단 조항을 삭제하고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여 입법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서 박사는 "이 경우에도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은 실효성 없이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곤 위원장을 비롯해 장병완 정책위의장,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국회 부의장, 정세균, 추미애, 윤후덕, 설훈, 인재근, 우상호 의원 등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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