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한' 2월 국회…주요 법안 대부분 '무산'

28일 마지막 본회의서 법안 132건 처리..기초연금, 개인정보보호 법안 등 관심 법안 대부분 처리 못해

진상현 김성휘 김태은 l 2014.02.28 19:02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결국 2월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법안 등 핵심적인 민생, 경제 법안들도 줄줄이 통과가 좌절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임신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32건의 법안과 7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요청할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을 두 시간, 최저 6시간까 줄여주는 내용이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차별 대우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에 첨부토록 한 비용추계서를 전문성을 갖춘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담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확정됐다.

이 밖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 환경유해인자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환경보건법 개정안) △채무로 자녀양육비 지급이 곤란한 때 한시적으로 정부가 긴급지원하는 법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술집, 편의점 등 주류·담배 판매점이 '청소년에 팔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토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검찰개혁법안)는 법제사법위가 극적으로 합의,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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