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동해법안' 상원 법사위 통과
뉴욕=채원배 l 2014.03.13 08:21
미국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다.
12일(현지시간)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 법사위는 지난 11일 토니 아벨라 민주당 상원의원이 상정한 뉴욕주 교과서의 동해 병기와 위안부 교과서 기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해야 하며, 함께 기재하지 못할 경우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해 병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 올린 뒤 표결에 부치게 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이후 하원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며,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12일(현지시간)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 법사위는 지난 11일 토니 아벨라 민주당 상원의원이 상정한 뉴욕주 교과서의 동해 병기와 위안부 교과서 기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해야 하며, 함께 기재하지 못할 경우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해 병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 올린 뒤 표결에 부치게 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이후 하원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며,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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