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통상임금 논의 미성숙…'고정성' 규명부터"

뚜렷한 대안 제시 못해 "입법화 이르다"

이미호 l 2014.04.10 11:5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 지원단은 10일 통상임금 관련 공청회를 열고 '4가지 통상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원법안 또는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대안을 열거하는 수준에 불과,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임금지급의) 고정성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바에야 차라리 유보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향후 입법의 초점은 지난해 대법원판결에도 불구, 여전히 해석상 혼선을 빚고 있는 '고정성' 개념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해 대법원이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한 이후, 노사간 해석을 달리하면서 여야가 1년가까이 입법에 손 조차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소위 지원단 대표로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 개선방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소정근로 대가로 규정(홍영표 의원안) 및 소정근로 일정비율을 통상임금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임금제도개선위원회안) △소정근로 대가 및 지급형태상 일률성·정기성을 요소로 규정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소정근로 대가 및 지급형태상 일률성·정기성·고정성을 요소로 이해하는 방안(대법원 판례 입장) 등이다.

홍영표 의원안은 소정근로 대가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는게 핵심이다. 지원단은 이에 대해 "경제학적 원리에 충실하고 간명한 해법"이 장점이지만, "우리 현실과 괴리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심상정 의원안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단계적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제도개선위원회안도 검토 방안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안은 아직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소정근로 대가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되 각 임금 항목을 단계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보완책 등을 반영했다는점에서 차별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이디어 모음' 수준에 불과하다는게 환노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산재해 있는 수준"이라며 "노사와 여야 모두 논의를 더 해야 하는 만큼 입법화는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통상임금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자치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개방조항제도'를 도입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산업별·업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법에 담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임금구성 항목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구체적인 해법을 노사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임금체계 표준화 및 통일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근로기준법 2조 1항(통상임금 정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극명하게 대립해왔다. 재계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측 대표인 한국노총은 임금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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