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에 이어 안행위도…법사위 '월권논란'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속한 의결 촉구"…은수미 "이완영·권성동이 발목잡아"

이미호 l 2014.04.11 15:5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안전행정위원회까지 '월권 논란' 비판에 가세하면서 법사위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행위는 지난해 12월 현수막 등 시설물과 어깨띠·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투표 독려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단순 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현수막이 아닌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발의됐지만,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새누리당 간사는 "법사위가 붙잡고 있어서 처리 못했다. 위원장 명의로 법안 통과를 촉구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6·4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사위에 조속한 법안 의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도 법사위 월권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처리가 지연된데 따른 반발이다.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란 끝에 의결됐다. 당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민간보험 업계 피해를 우려하면서 끝까지 반대했다.

더구나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2월 27일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반대해 통과가 보류됐다. 일각에서는 민간산재보험을 만들려는 대형 보험회사들이 법사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이에 대해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말은 바로하자. 발목은 이완영·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잡았다. 민간 보험 회사를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냐는 의혹에도 발목이 으스러지게 잡은 여당의원의 손만 떼내면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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