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입법화 '난항'…與野 팽팽한 신경전

회의 시작부터 '견해차' 드러내…與 "결과내자"vs 野 "지금도 사실상 불법"

이미호 l 2014.04.17 08: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최종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외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난항을 예고했다. 소위는 당초 활동종료 시점인 15일 회의를 이날로 연장해 접점을 모색중이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이라는 목표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며 논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당 지도부와도 협의했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통상임금법이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 여당은 이달 중 예고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전에 특별연장근로를 포함하는 내용을 입법화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일자리 문제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잇다"면서 "이런 것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합의가 어려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 40시간을 10년전에 입법으로 제도화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실상의 '불법 상태'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야권은 현 52시간에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면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흐려진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러자 김 간사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위원장도 계시는데 새정치연합 입장을 너무 어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의원도 "이 문제는 중요한 것 같아 (언론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밖에도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 주체들이 합의점을 찾는 것보다는 각자에게 유리한 안을 도출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돌아가는 모습이 유감스럽다. 노사정 주체들이 실제 속마음을 내놓거나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하기 보단 각자 유리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여야 의원들이 입법하면 그땐 국회 탓을 하려는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상반기 환노위에서 차원에서 꼭 성과를 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는데 만약 계속 이런다면 입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노사정소위에는 신계륜 노사정소위위원장, 김성태 소위 간사, 홍영표·이종훈 의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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