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성과 없이 종료…한발짝도 못나간 여야

(상보)근로시간 단축 입법화 '무산'…특별연장근로 놓고 '격돌'

이미호 l 2014.04.17 11:01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현안 입법화를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타결에 나섰지만, 노사·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로써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풀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노사정소위가 활동 2개월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만 이어가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논의하자"며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끝냈다.

이날 새누리당은 52시간(40시간+12시간)간 외에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입법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를 무색케한다며 반대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노사간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떻게 입장차이가 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이 쉬워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면서 "노사 당사자들에게도 이 같은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 52시간으로 정해놨지만 이미 현실에서는 초과 근무를 하는 등 '불법 상태'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 같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노사정소위는 그동안 수차례 실무교섭단 회의와 공청회, 집중 협상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 의제는 노사정이 취지 및 방향에 공감하고 있고 소위 산하 지원단에서 2개의 가안을 내는 등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점에서 한때 입법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노사가 마지막 회의에서 조차 '특별연장근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물론 오는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한 번 더 남아있긴 하지만, 환노위는 노사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 차원의 법안소위라는 점에서 추가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안을 풀어보고자 정치권이 중재 노력을 해서 만든 자리인데 접점을 찾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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