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눈치 국회, '세월호 방지법' 본격 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선원법·해운법·海피아 방지법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법안 본격논의

김경환 l 2014.04.28 05:45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안전 관련 법안'을 뒤늦게 심사·처리하며 비난 여론 막기에만 급급하던 국회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세월호 방지법' 제정에 본격 나선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대폭 보강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28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필두로 관련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안전을 담당하는 관련 상임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선원법 개정안' 등 실질적인 세월호 사고 내용을 반영하는 '세월호 방지법' 논의에 나선다.

앞서 농해수위가 25일 '연안사고 예방법' 등 해양 안전 관련 7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했고, 교육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 24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등 상임위에서 잠자던 일부 관련법을 처리한 예가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세월호 사고'와 내용상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거 사고에 따른 내용을 부분 보완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었다. 상임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가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단 계류법안 중 안전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취지의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세월호 방지 법안'을 대거 준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지난 24일 3000톤 급 이상의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 선박의 경우 해상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조기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24일 운항관리자가 화물과적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규모가 큰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의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2일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선장의 형량을 1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선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당 윤명희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모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게 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령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법안도 검토했지만, 선령의 문제가 아니라 증개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에 관련 법안은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해수부 산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일단 28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5일 통과한 안전 관련 법안 7건을 처리하고, 추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정법들을 논의한다.

안행위는 28일,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만들고 재난 사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한다.

또 사고 수습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는 같은 이름의 법안(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대표발의)도 심의한다.

세월호 사고 후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나 복구 작업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민간 긴급 구조활동가 등의 부상과 사망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부상해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5일 해수부 등 정부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방지법안'(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직 유관단체'(정부나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 위탁하는 기관·단체)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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