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재난안전법 논의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4건 안행위 법안소위 상정·보류

김태은 기자 l 2014.04.28 18:22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2014.3.26/뉴스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법률 보완이 제기돼 온 재난안전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4월 임시 국회 내 처리는 무산됐다. 필요하다면 비(非)회기에도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행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4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윤명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규정을 만들어 재난 사후 관리 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사고 수습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는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도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전 발의됐으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사고 직후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난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이 역시 이날 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범위와 주무부처, 예산 등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안건인만큼 계속 심사하기로 남겨뒀다. 이로써 재난안전 관련 법안들은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워낙 위중한데다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비회기 중에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언제든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안행위 방침이다.

황영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오늘이 임기 중 마지막 소위일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전반기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비회기중이라도 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할 것"이라며 "지난달에도 역시 비회기중에 최선을 다해준만큼 위원들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