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금융실명제법·신용정보보호법 등 쟁점 법안 타결

(종합)정무위, 미방위 등 법안 대거 처리…5월2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이미호 김성휘 기자 l 2014.04.30 20:02

불법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외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새 금융실명제법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안들과 단말기유통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주요 법안들도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를 가동해 쟁점이 됐던 주요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며칠 남지 않은 전반기 국회 종료를 앞둔 부담감이 쟁점 사항에 대한 타결을 끌어냈다. 여야는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불법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시 처벌을 강화하는 '새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차명거래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차명거래에 따라 이뤄지는 다른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법 목적인 경우 차명거래 자체를 제재한다.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 신용정보 유출방지와 피해보상 방안을 담은 '신용정보 보호3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카드사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해당 법안이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로 나뉜 산은을 재통합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통합산은법)도 가결했다.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의 정책기능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관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2억~3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을 나눠 평균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본와 대리점 간의 ‘갑을관계’ 소를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법'은 여러 조항 가운데 본사가 보복 행위를 못하도 하는 내용만 들어갔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총 132건의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야당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제하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 여당안을 전날 수용하면서 다른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

 

주요 법안들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됐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열 방지를 위한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연구회통합법(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과학 관련 주요법안도 줄줄이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 통과를 호소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도 뒤늦게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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