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숙제 해치운 국회…어떤 법안들?

세월호, 전반기 국회 마감 부담에 합의점 도출…통합산은법, 금융실명제법 등 굵직

진상현 김성휘 이미호 이미영 기자 l 2014.05.01 18:02
국회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일부 상임위를 가동해 밀린 법안들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로 여야가 더이상 주요 법안 처리에 미적거릴 수 없었던 데다 전반기 국회 종료를 앞둔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4월 임시국회 중반까지 파행을 거듭하던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처리했고, '식물 상임위'로까지 불렸던 미방위도 방송법 개정안에 묶였던 법안들을 전날 모두 처리했다. 이날까지 통과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가 오랫동안 지연됐던 만큼 굵직한 법안들이 다수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정부의 정책금융기능 재편 방안으로 발표됐지만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문제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개정안은 산은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없도록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풀어준 현행법을 바꿔 다시 이를 금지한다. 지금은 은행이 아닌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일반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해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명 재산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처벌대상으로 불법적인 차명 거래로 한정하고 불법적인 사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해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리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복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은 대리점 등이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정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중지나 물량 축소 등의 보복을 하는 부당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 금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후속 대책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다만 신용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들이 징벌적 손해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법원이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원의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2억~3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을 나눠 평균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전날 미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됐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보 파기 요청시 사업자의 복구 재생 금지 △통신과금서비스 정정 요구 가능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및 변작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돼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왔다.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방위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은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이사진 결격사유 요건 강화 등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 추천 몫인 고삼석 방통위 위원 후보자와 관련한 자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두 연구회가 어정쩡한 상태로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