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사립대·서울대도 기성회비 등록금化"

[the300][런치리포트-국공립대 기성회비 시한폭탄(3)]

황보람 기자 l 2014.05.30 07:03

전국 4년제 국립대 기성회비 총액과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과 기성회 비중./자료제공=교육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모두가 찬성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국가 재정의 추가 투입 없이 불법적인 기성회비를 일반회계로 포함시켜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할 때에도, 서울대가 법인화 하는 과정에서도 기성회비는 일반회계로 통합됐다. 당시 고등교육법 상 등록금 인상률 1.5% 상한 적용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임진대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서울대 법인화 때도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했지만 전체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기존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본 것) 고등교육법 상 등록금 인상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인상률에 대해서는 재정회계법 시행 첫 해에는 예외로 두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이미 교육 예산을 다른 분야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시키고 있으며 기성회비 국고 보전 시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유 의원 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립대 지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시 2020년까지 총 5조204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 350조 가운데 과거 5년 동안 정부의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5.2%이지만 교육분야는 7.8%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특히 고등교육 예산은 같은 기간 10.8% 증가해 고등 교육의 국가 책무를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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