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철도사고 발생시 손해액의 10배 배상"

[the300]변재일 '민법개정안' 발의…"5월 국회 통과 목표"

이미호 기자 l 2014.05.28 16:22

선박·항공·자동차·철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업이 손해액의 10배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발의됐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관련 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게 골자다.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대형사고의 경우, 일상적인 보상 차원을 넘어 국가 처벌적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조·박수현·김성주·유기홍·김광진·박민수·이석현·김경협·장하나 등 새정치연합 의원 뿐만 아니라 김을동·이장우 등 새누리당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인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기업들이 얼마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사고를 수습하는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실제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고 △교통이용 관련 사고에 한해 배상액 경감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상 액수가 크게 증가해 기업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의 '현대 티뷰론 차량 결함 배상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한 운전자가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들이 차량 결함을 문제삼아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결국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유가족에게 2억4000만달러(한화 약 2470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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