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등병 자살, '공소시효 배제' 법안은 표류 중

[the300] 현안 법안들에 밀려 1년째 국회 계류

이현수 기자 l 2014.06.10 15:50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호소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에 참석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최근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이 군대에서 목을 매 숨지는 등 군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들은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형법 상 △상관상해죄 △초병살해죄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 상해치사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형법은 특히 초병살해죄 부문에서 초병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5년,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15년으로 규정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의원이 "특히 초병이 의문사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해당 법 개정안은 여러 법안에 밀려 1년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 발의일자는 지난해 4월 12일이지만,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엔 8개월만인 12월13일 상정됐다. 상정 이후에도 국회 이슈에 가로막혀 논의가 언제 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실은 "그 사이 군 의문사 관련 토론회에선 관련 유가족들이 찾아와 법안이 빨리 통과되게 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며 "현안 법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의문사와 관련해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도 상정된 상태.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보훈제도 틀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숨진 김 이병은 지난 7일 부산의 한 군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유족은 김 이병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부 증언에 따라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장례 절차를 미룬 상태다.

지난해 6월엔 공군 복무 중이던 김모 일병이 얼차려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1년 3월엔 육군 손모 이병이 과체중 등을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 각군 본부는 각각 7개월, 3년 만에 일반사망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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