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고용근로부로 하지 왜 고용노동부로 했나"

[the300]'근로자의 날'→'노동절' 정부 반대, 이유가?

박광범 기자 l 2014.06.10 15:52

지난 5월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새겨진 현수막을 앞세우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번번이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4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7월3일 발의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명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고쳐야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얘기할 때 전부 '근로'라고 하는 용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 또는 '근로자', '근로시간'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노동절'로 바꾸거나 '노동자의 날'로 한다면 그간의 법률상의 용어, 역사적인 유례,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정부는 '절(節)'이란 명칭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경일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에 명시된 한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가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안행부의 유권해석인가. 그걸 왜 함부로 유권해석 하느냐"-은수미 새정치연합의원

 

"법률에 노동절은 절대로 안 된다고 쓰여 있는 건 없다"-정차관

 

"Labor(노동)는 뭐라고 번역하나. 글로벌스탠더드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Labor Day'를 '근로자의 날'로 하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왜 '노동'이란 말을 기피하느냐"-심상정 의원

 

"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데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지극히 너무 옛날스럽다. 노동부에서 이걸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다"-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에서 벗어나서 '노동', '노동자'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로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될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고용노동부 명칭은 왜 고용노동부로 했나. 고용근로부로 하지."-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법안소위원장)

 

정부는 결국 9월 정기국회까지 일반 국민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어떤 명칭을 선호하는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안전행정부 등 다른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정부의 최종 입장도 정리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란 이름으로 광복 이후 매년 5월1일로 기념하다가, 이승만 정권 시절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10일로 바뀌었고, 박정희 정권 하인 1963년 이름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1994년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져 5월1일로 다시 기념일이 돌아왔지만, 명칭은 '근로자의 날'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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