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남용 막아야"...여·야 한 목소리...방법론은 이견

[the300]본회의 의결로 시행령 무력화, '과잉입법' 논란도.."의원들부터 반성"

이미호 기자 l 2014.06.20 08:31




여야 의원들은 원안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취지에 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국회로부터 위임입법의 권한을 받은 행정부가 '입법권'을 제약하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법론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해당 부처가 상임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방안(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등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안으로는 △개정안을 다시 제출 △대법원 위헌명령심사 △입법 정교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등이 제시되고 있다.

 

19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말도 안되는 시행령이 나와서 이른바 '대응입법(개정안)'을 2~3번이나 직접 낸적이 있다"면서 "(상임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한 법안 취지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부처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을 무력화하는데 대해서는 "무력화할게 아니라 필요하면 대안 법안을 마련해 법으로 의결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출신이자 상반기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정성호 의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행정부가)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도 안하고 이걸 파고드는 의원도 없다"면서 "시행령을 원안 취지에 맞게 고치는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되면 현재 위헌입법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재판절차가 길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법률을 다시 개정하는 입법절차를 통해 바꿔야 한다. 사실 국회에 입법된 상당수 법안은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재입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애초부터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때 내용을 정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에 법적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과도하게 정부에 위임입법 권한을 많이 준다"면서 "그래놓고 시행령이 문제가 있으니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유력한, 판사 출신의 홍일표 의원은 "입법부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입법을 했는데 행정부가 그에 반해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도) 의원들이 태만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의원들도 정부 입법예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행령 감독·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운영위가 열리면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다"면서 "시행령이 잘못되면 대법원에서 위헌명령심사를 하도록 헌법상 규정돼 있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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