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초 아청법', 의사 '생존권 보호' 반영될까?

['士'자의 운명 쥔 법안들 ③-1 의사]헌법소원 결과 '임박'…의사폭행방지법도 주목

이미호 기자 l 2014.06.17 08:08


#'39초'. 2011년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아청법·최영희 전 의원)이 제18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대상에 '의료기관(의사 포함)'을 추가시키는데 소요된 시간이 불과 39초 밖에 안 걸렸다는 뜻에서 이 법안은 의사들 사이에서 '39초법'으로 불렸다. 같은해 5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여파였다.


◇의료계 "생존권 박탈" 반발 반영.. 개정안 통과 전망은


아청법은 이듬해인 2012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의료계에서는 법 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현행법이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생존권을 부당하게 빼앗고 있다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가위는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번 개정안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6월 국회로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낸 헌법소원의 결과가 임박하면서 아청법 개정안은 19대 하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의사 출신인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은 제외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죄질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생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성범죄 대상이나 유형, 형의 경중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의료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성범죄 유무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때는 얘기가 다르다"면서 "금품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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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청법상 피해자에 성인은 왜 포함됐을까. 원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은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었다. 하지만 18대 국회때 환자 몸을 일대일로 접촉해 진료하는 의료인까지 추가됐다. 

 

"당시 고대 의대 성폭행 사건이 터져서 아동이든 성인이든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부분이 정치권 안팎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술중 의사 폭행하면 '징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형량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앞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이학영 의원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 행위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박 의원 법안과 같지만, 처벌 정도를 달리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형벌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나와있는 '벌칙조항'과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는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하는 것은) 환자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랑 기물파손의 형량을 같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징역형은) 형법상 특수폭행과 준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를 거듭해왔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법이 단 한건도 없다.


의사 출신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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