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만 문제? 'X피아' 금지법 봇물

[the300] 변호사 전관예우·국회의원 재취업 금지 법안 발의

이현수 기자 l 2014.06.25 14:43
사진=뉴스1 박철중 기자


세월호 사고로 촉발된 'X피아' 논란이 청와대의 인사참사를 거치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에 이어 법피아, 정피아, 언피아까지 문제로 지적되면서 'X피아 방지법'도 속속 발의되고 있는 상황.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별개로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돼 소관위 상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회의원의 재취업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된다.

◇변호사 전관예우 'NO'
'관피아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정부안의 골자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비영리분야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등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관련 법인에 취업할 시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법조항은 그대로 남아 '법피아' 문제가 불거졌다.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의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문제는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변호사의 전관예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현직 공직자가 전관 출신 변호사와 사적인 접촉을 할 때 보고하도록 한 것.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판·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담당 변호사와 근무공간 외 장소에서 면담하는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공직퇴임자변호사의 건별 수임료를 포함하는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의무 제출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안소위에 머물고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은 소관위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의원 재취업도 '안돼'
'정피아'에도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준비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후 4년간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원들이 피감기관이었던 정부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가는 것을 규제하는 것.

정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도 국회의원은 '엄밀히 말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취업 제한 대상자다. 그러나 제한 대상이 심의·의결 업무에 그쳐, 분류가 모호한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피아 방지법'이지만, 의원들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 의원측은 이에 대해 "법안은 준비됐고, 공동발의 요건에 따라 다른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10명이 동의하면 이번 주 내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등 언론인출신, 이른바 '언피아'에 대해선 공직자가 아닌 이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대체적 결론이다. 이와 관련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청산을 선언하는 한편 언피아를 양산하고 있다"며 "언피아를 기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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