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과 충돌시 수정요구" 野 김영록 개정법 제출

[the300]현재 시행령이 상위 법률취지와 달라도 제재 못해

김성휘 기자 l 2014.07.03 11:36
정부의 시행령이 상위법령인 법률 취지를 빈번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회의 시행령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됐다. 대통령령 등이 법률위반 또는 법취지에 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법 위의 시행령' 보도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시행령은 그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법률을 뛰어넘는 시행령이 각종 문제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재·개정 및 폐지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법률에 반할 경우에도 이를 국회가 수정하거나 거부할 강제력은 없다.

김 의원은 "일례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던 노후 여객선 선령 연장, '관피아'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한 '협회 취업 허용' 등 행정입법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통령령 등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취지에 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김 의원이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운영위 소속이어서 법안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엔 지난해 5월,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대표발의 민병두)이 제출돼 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입법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개정안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