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에 딸 결혼식 무차별 청첩 의혹, A의원 해명은?

[the300]연이은 문자메시지 문제로 진땀…"단순 실수일 뿐"

지영호 기자 l 2014.07.08 13:03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A의원이 연이은 문자발송 문제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6·4 지방선거 당일 의원 명의의 지지문자를 수천건 발송한 혐의로 보좌관 B씨가 입건된 데 이어 딸 결혼식에 앞서 무차별 청첩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다.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A의원의 딸 결혼식에는 약 1500명의 하객이 몰렸다. A의원은 당대표에 출마한 C의원의 최측근으로, 친박계 주력인사로 손꼽힌다

 

A의원은 8일 “딸의 결혼식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무소 인턴의 실수로 보내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청첩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A의원이 피감기관과 상임위 관련 업체 및 기자 등에 청첩문자와 전화를 무차별적으로 돌려, 그에게 잘 보이려는 기관과 업체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고위공직자의 검소한 애경사가 사회 분위기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A의원의 행동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에는 A의원의 B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방선거일인 지난달 4일 낮 12시쯤 A의원 명의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새누리당에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우리 시가 변합니다. 우리지역을 위해 지인들과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 2000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당일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징역 3년이하나 벌금 6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B보좌관은 “공직선거법을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며 “A의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불과 1주일만에 무차별 청첩이 입방아에 오르자 A의원은 직원의 단순 실수가 마치 의도적으로 피감기관에 향응을 제공받은 것처럼 해석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A의원은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일정에 쫓겨 10일 전까지 지인에게 연락을 못하다보니 급하게 일을 추진하려다 이렇게 됐다”며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피감기관에 직접 청첩장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활동하고 있는 모임만 100여개로 여기에 소속된 회원 수만 8000명”이라며 “피감기관을 동원할 만큼 하객 모집에 열을 올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당발로 알려진 A의원의 휴대전화 안에는 7000여개의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대학 모임과 해병대 모임, 지역 지지자 등이다.

A의원 측에 따르면 결혼식 당일 배송된 화환은 130여개로 이 중 7개의 화환만이 피감기관에서 보내왔다. 전임 상임위 피감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로운 상임위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화환을 보내왔으며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도착한 화환은 5개다.

화환을 보낸 한 공기업 관계자는 “초선이고 이제 막 우리 상임위로 배정돼 친분관계가 없다보니 참석을 하지 않았고 축의금도 보내지 않았다”며 “화환은 국회 대관담당자가 알아서 챙긴 듯하다”고 말했다.

A의원실 관계자도 피감기관에 결혼 참석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A의원 하객을 맞았던 D보좌관은 “피감기관에서 온 관계자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일부 국회의원이 참석했을 뿐 양복쟁이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의원의 지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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