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첫 법안소위부터 안건 두고 파행

[the300]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에 이견…야당 불참 속 여당 의원들만으로 진행

지영호, 이미영 기자 l 2014.07.09 13:16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홍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2014.7.4/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부동산 관련 법안 등 16개 법안을 상정해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인사말을 마치자 마자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정부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안건 상정을 반대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 논의할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관례"라며 "위원장이 안건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성태 국토소위원장(새누리당)은 "법안 심사는 위원장 권한이고 간사간 합의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국토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관계자는 "소위원회에 올라오는 법안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껏 관례적으로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왔다"며 "야당에서 반대하는 법안들이 많은데도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김 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중단했다 10분만에 회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은 회의 속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불참, 결국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주택기금법안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오늘은 의결하지 않고 단지 안건을 논의했을 뿐"이라며 "법안소위는 전체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야당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법안이 아니라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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